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◎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23세 청소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◎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청소년 본인,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아래 온라인으로 신청 ◎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씩 지급 [1년 12만 원 한도] ◎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매년 1월, 7월에 두 번 신청하고 1월 과 7월 각각 두 번 지급받습니다. ◎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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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3. 22. 11:27